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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회복지사, 피해자 ‘허위진술’ 탄원서에 “1심 유죄 → 2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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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10대 아동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회복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복지시설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하며 10대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들이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 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상대로 욕설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며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수사 당시 시설 관계자들은 A씨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재판 중엔 A씨의 범행을 주장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 일부 원생들 역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피해 아동들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바뀐 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처할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진술이 바뀌는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고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피해 아동이 공소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목격자의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이 잘못 판결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한 진술도 폭행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피해 내용에 대한 경찰 진술 내용과도 엇갈려 믿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격자로 지목된 관계인들도 모두 목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무고할 동기도 있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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