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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 소방관…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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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관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면서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피해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도 합의 중이라고 밝히고 "선고 전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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