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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50대 스토킹男 징역 3년·전자발찌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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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에게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셜미디어(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과 함께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지난 5월 2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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