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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추락 40대 운전자, 구속심사 불출석하고 도주

SBS 사공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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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고가교서 추락한 음주운전 차량


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A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 15일 석방될 당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불출석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의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자택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저녁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했다며 도로에서 A 씨에게 항의하던 중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아예 받지 않고 있다"며 "자택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어 계속해 소재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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