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지원 불가…헌재 "위헌"
과거 3년 내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하는 건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과거 3년 내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하는 건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당원경력 #법관지원 #변호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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