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쓰고 얻은 이익이나 손해가 없어도 벌금 상한액 없이 배수(倍數)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각각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
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각각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때 벌금액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로 이하’로 규정돼 있다. 회계사가 불법 행위를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헌재는 이에 대해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며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헌재가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순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당사자 권리를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도 공인회계사법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2012년~2019년 한 목재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A씨는 감사보고서에 고의로 거짓을 기재하고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인천지방법원은 “이익 또는 손실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외부감사법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2년 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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