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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마에 딱밤을"...초등생의 끔찍한 학대로 죽어간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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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지역에서 초등학생 동물 학대, 살해 사건이 벌어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난, 재미 수준으로 타인의 반려묘와 반려견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2살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집 안의 고양이를 살해한 건데요

사연을 제보한 학부모 A 씨는 집에 들어왔더니 처음 보는 두 학생이 있었고, 한쪽에 혀를 내밀고, 바닥에 늘어져 죽은 반려묘가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번갈아가며 발로 차고, 깔고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

끝내 딱밤으로 이마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드나들었다는 것을 아이를 통해 듣게 됐지만 이름도 붙이지 못한 어린 고양이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다음 사연은 인천 송도에서 더 어린 나이 9살 초등학생이 저지른 일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친구가 집에서 놀던 중 학부모 B 씨는 어느 순간 반려견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화단'에 있다는 아이 친구의 말에 급히 내려가 보니 화단에 쓰러져 낑낑거리고 있었고,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안아 들자 피를 토하며 끝내 숨을 거뒀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이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제가 던졌어요. 몰라요" 라고 답할 뿐.

그렇게 허망하게 반려견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사연들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묘를 죽인 대전 해당 학생들에 대해선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동물 학대 범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되고, 법적 처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동물 학대 행위는 반사회적 성향을 보일 수 있는 3대 징후 중 하나거든요. 정부에서 어린 시절부터 정규 교과 과정에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서 생명 감수성, 생명에 대한 윤리, 이런 인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 역시 미성년자라고 해서 촉법소년 기준이 아니라 심각하게 법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ㅣ이은솔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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