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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장비로 성게 등 일주일 만에 3t 싹쓸이

연합뉴스TV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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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장비로 성게 등 일주일 만에 3t 싹쓸이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17일) 허가 없이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50대 업자 A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다이버와 운반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 사이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성게와 뿔소라, 멍게 등 4,2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 3t을 불법 포획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맨손이나 호미, 집게 등 법에 규정된 도구 외에 자연산 수산물을 판매 및 수익 목적으로 대량 포획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수산업법 #불법_어획 #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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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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