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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인' 항소심서 징역 30년…"계획범죄로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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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설 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 보다 5년 더 많은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을 목격한 어린 자녀와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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