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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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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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