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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권 보호제도 정비, 교육활동 보호 안정적 시행”

뉴스1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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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발표



대전교육청 전경. /뉴스1

대전교육청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교육청이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 교육활동 보호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전교육청은 17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화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 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고, 녹음 전화기와 통화 연결음을 전체 학교에 설치해 안정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침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운영한다.

특히 피해 교원의 동의 없이도 관할청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엄정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1교1변호사제의 법률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긴급 대응 체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권 침해 사례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활동 보호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코칭 지원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을 신설 운영한다.

또 학교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지원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하게 된다.

교육활동 보호 현장 안착 및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통한 제자사랑‧스승존경의 행복한 학교문화도 조성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간 권한과 책임의 강화로 서로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세심하고 면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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