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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폭행’ 비중 6년새 최고치…성폭력도 늘어

헤럴드경제 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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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상 ‘상해·폭행’ 상반기 203건…전체 14.9%

성폭력 비중도 늘어…0.6%→3.5% 6년새 최고치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 의무 제출로 교사 85% 무혐의
지난 2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지난 2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1학기 발생한 교권침해 중 ‘폭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6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비중 역시 늘어난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은 줄었다.

교권침해 ‘폭행’ 14%…6년새 최고치, 성폭력도 증가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신고로 총 1364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56.5%(770건)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고등학교 25.5%(348건), 초등학교 16.4%(225건) 등 순이었다.

침해유형을 보면 ‘상해·폭행’ 비중이 14.9%(203건)으로 최근 6년간 집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해당 유형이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한 비중은 ▷2020년 9.4%(113건) ▷2021년 10.5%(239건) ▷2022년 361건(11.9%) ▷2023년 503건(10%)이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비중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중 성폭력 비율은 3.5%(48건)으로 전년(2.5%) 대비 늘었다. 이 역시 최근 6년간 집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19년 성폭력 비중은 0.6%(15건)였다.

가장 많았던 교권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으로 3건 중 1건 꼴로 발생했다. 올해 모욕·명예훼손 비율은 전체의 27.3%(372건)으로, 전년(44%)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는 ‘교육활동 침해’ 26.2%(35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7.5%(103건), ‘협박’ 3.6%(49건), ‘불법정보 유통’ 1.7%(23건) 등 순이었다.


“아동학대 아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하니 ‘85%’ 무혐의
[교육부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교권회복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이 의무화된 지난해 9월 이래 9개월 동안 전국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70%(387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553건이다. 이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60건 중 85.6%(137건)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9% 늘었다.

[교육부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법제화하면서, ‘조치 없음’ 비율은 지난해 49%에서 올해 1학기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해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 비율은 56.4%로 전년(33.1%) 대비 늘었다. 올해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치리료’ 조치(22.7%)도 추가됐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을 받은 교원은 7만9901명으로, 전년 월평균 이용자 대비 2.8배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교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현재 전국에 총 3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향후 교육부는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및 아동학대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년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며 “선생님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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