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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 협박해 수억 원 갈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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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민단체를 만든 뒤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의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9살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44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등록 시민단체를 만든 뒤 청주 지역 노래방 20여 곳을 돌며, 술을 팔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주들을 협박해 4억5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단속에 걸린 업주를 찾아가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청탁금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흥가 일대를 조사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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