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벌금 1천500만원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두 번째 대법원행

연합뉴스 양영석
원문보기
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9 coolee@yna.co.kr

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9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대법원에서 선행 재판부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여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다시 재판하게 하면서 당선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후 대전고법에서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도 불복해 대법원행을 택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경쟁 상대인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지지자 또는 기자들에게 작성 배포한 문자와 성명서에 박 시장이 관여했고, 해당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 역시 박 시장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석열 기소 명태균
    윤석열 기소 명태균
  2. 2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3. 3트럼프 황금열쇠 선물
    트럼프 황금열쇠 선물
  4. 4한화 오웬 화이트
    한화 오웬 화이트
  5. 5이이경 용형4 하차
    이이경 용형4 하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