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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재신청(종합)

연합뉴스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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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가교서 추락한 음주운전 차량[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고가교서 추락한 음주운전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에서 달아난 4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난폭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넣었다.

인천지검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보완 수사를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했다며 도로에서 A씨에게 항의하던 중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마치고 오전에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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