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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차’라더니…렌터카 사고 나자 보험처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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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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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5월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차대 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납일 오전에 차가 일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훼손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ㄱ씨는 “약관에 사고 즉시 통보해야 보험처리 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743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행 수요가 몰리는 7월~9월 접수된 건수가 519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6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지나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19년~2023년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살펴보면, 수리비 등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나타났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최근엔 렌터카 사업소가 ‘완전자차’ ‘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보험(차량손해 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도 여러 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당시엔 차량 파손에 따른 비용을 전액 면책(보상)해준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보상하지 않는 등 예외를 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상 자기부담금 존재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하면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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