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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또 음주운전 40대 구속…동승 회사대표 불구속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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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촬영 백나용]

제주 서귀포경찰서
[촬영 백나용]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회사대표 4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호근동까지 약 2㎞ 거리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회식이 끝나고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던 B씨는 A씨 음주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운전을 독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단속 경찰에 적발됐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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