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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신생아 버린 매정한 엄마…아동수당은 꼬박꼬박 받았다

매일경제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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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각종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을 챙겨 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쯤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들통났다.

교육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A 씨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체포 후 유기 장소 등을 찾았으나 이미 수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버린 아이는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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