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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냈는데...음주 측정 없이 풀어준 전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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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로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을 적용받아 재판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술에 취한 채로 포르셰 승용차를 시속 159km로 몰다가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5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현장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자신을 풀어주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사고 2시간여 만에 음주 측정을 했지만,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자료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0.036%로 보수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당시 출동 경찰관들을 불러 음주 측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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