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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에 항소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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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클럽 DJ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15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이날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일시적 기억 상실)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한 클럽 DJ안예송(24)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 35분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 상태로 100m가량 더 이동한 뒤 멈췄는데, 이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가 숨졌다.

특히 안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2차 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 검찰은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했다.

지난 2월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지난 2월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판결 하루 만인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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