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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엑스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유료 인증마크’ 등에 제동

매일경제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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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입된 DSA법 첫 위반 사례
확정시 전세계 매출 6%까지 과징금


엑스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엑스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SNS) 업체의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측에 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엑스에 대한 DS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집행위가 지적한 엑스의 DSA 위반 사항은 총 세 가지다. 우선 엑스의 인증 계정에 달리는 ‘블루 체크’가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본래 블루마크는 공적 인물을 검증한 후 달아주는 마크였으나, 머스크가 엑스를 인수한 이후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블루 체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바 있다.

아울러 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에 대한 연구용 목적의 접근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이번 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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