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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다섯 번째 걸린 한의사 “자격정지는 안 돼” 선처 애원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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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으로 철창신세를 진 적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48)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작년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운전 중 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박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다. 그는 과거 2004년,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7년 9월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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