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받아

경향신문
원문보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부쳐졌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승객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2월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대법원서 무죄 확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02104600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