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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계 '1만840원' vs 경영계 '994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900원'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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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시급)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양측 간 격차는 '900원'까지 줄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1만840원(9.9% 인상), 경영계는 9940원(0.8%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11.6% 인상), 경영계는 9920원(0.6% 인상)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4차 수정안은 3차 수정안 대비 각각 160원을 내리고, 20원을 올린 금액이다.

노사가 4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양측 간 임금 격차는 900원까지 줄었다.

노사가 임금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 이날 자정안에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제11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해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제시한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놓고 투표에 의해 결정됐다.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참석자 과반 이상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과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의 관건은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인상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2021년(1.5% 인상) 한 차례밖에 없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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