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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 취소' 하도급 갑질한 에몬스가구 제재

아시아경제 세종=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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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6000만 부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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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5개 현장과 관련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에몬스가구는 또한 부품 제조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몬스가구의 행위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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