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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위법 소지"

연합뉴스 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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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오히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주도로 지난 4월 26일 폐지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폐지 조례안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가 5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는데도 공포되지 않자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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