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10일) 오후 3시쯤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 모 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가 4시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는지, 차 씨가 여전히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사상자 16명을 낸 혐의를 받는 차 씨는 사고 이후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1차 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10일) 오후 3시쯤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 모 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가 4시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는지, 차 씨가 여전히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사상자 16명을 낸 혐의를 받는 차 씨는 사고 이후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1차 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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