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와 함께 민주당 등 야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며 “왜곡된 정치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TF의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역에도 지방(지역)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둘 계획이다.
중수처는 당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구화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총리실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고 발제자로 나선 민형배 의원은 전했다. 중수처장은 법조계 및 수사직 등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국회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중수처에서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관심사다. TF는 1~2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종합해 수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별표에도 따로 규정을 두기로 했다. 1차 조정안이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규정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 범죄’는 ‘조직범죄’로 변경한다. 여기에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2차 수사권 조정 당시 직접수사 범위를 2개(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더 축소했지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범위가 원상복구됐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시행령으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수처 관리감독 기구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처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중대범죄 수사 담당 공무원의 비위 감독 및 승진·전보·보직 등 인사 전반을 관할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공소제기·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만 맡는다. 공소청에 대한 감찰은 소속과 인사 등이 공소청으로부터 독립된 공소청감찰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소청에는 범죄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직제를 둘 수 없도록 했다.
검사 평정, 징계 조항도 강화한다. 법무부 장관은 평정 기준을 공개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과 인용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제도 보완이 필요한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김승원 의원은 “별건이 있으면 구속 기간을 6개월씩 장기화하는 관행이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도 자행되고 있어 법원이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10가지 정도의 개정안을 내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도대체 어디까지 행사하는지 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21일 출범한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이날 청취한 전문가들 의견과 당내 여론을 반영해 일정 부분 수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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