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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당직 사퇴… 당 “만류할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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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이 당론 채택 여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 충정은 확고해”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심사하도록 하는 당론 안건 표결에 기권한 곽상언 의원을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곽 의원이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곽 의원한테)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곽 의원이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은 확고하고 변함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곽 의원의 당직 사퇴를 만류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엔 “만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는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박 검사에 대한 안건에만 기권표를 행사하고 나머지 3명 안건엔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강성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인 ‘개딸’ 그룹은 “계급장 떼고 붙자”, “내쫓아야 한다”, “제정신 아니다” 등에 이어 “장인(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갔는지 곱씹으면서 의원 활동 하라” 등 도 넘는 비난을 쏟아냈다.


곽 의원은 “(박 검사)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해명했지만, 성난 개딸 민심을 가라앉히기에 역부족이었다.

박 검사는 야당이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를 의심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후 추가 기소됐다.

야당은 박 검사가 울산지검 근무 당시 청사 내에서 ‘대변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박 검사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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