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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뮤지컬 배우, 징역형 집행유예

매일경제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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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 A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ㅣ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 A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ㅣ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A씨는 신호 대기 중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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