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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 시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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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최저임금 1%만 인상해도 폐업률 0.77%↑
노동계 요구대로 인상하면 10.5%에 달해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13.6% 인상'이 적용될 경우 9만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으로 진행됐다. 분석자료로는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한 결과다. 연구에서는 국가별 차이점을 제거한 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 증가한다. 현재 노동계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영될 경우 현재 시급 9860원에서 1만1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이 1% 증가하게 되면 종업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유 선임연구원은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고 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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