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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최저임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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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피켓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피켓을 들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780원을 내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 제시 후 논의를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내놓은 바 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6%, 경영계 수정안은 0.1% 인상한 안이다.

[이투데이/유혜은 기자 (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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