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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도 못해"…배달원 사망케한 만취벤츠 DJ '징역 10년'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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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유명 DJ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운전하던 수입차와 차량 열쇠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한참 멈춰 서있거나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고 어떻게 운전해 왔는지, 자신이 사고를 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며 "다른 시민들이 구호 조치를 할 동안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두 차례의 교통사고 모두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는데 1차 교통사고 직후 본인이 술 마신 것처럼 보이는지 봐달라고 하며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운전을 택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차 교통사고 피해자는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5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생명을 잃은 사람은 말을 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새벽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1%였다.

당시 안씨는 사고를 낸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개만 안고 있어 공분을 샀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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