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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량 5대 파손 20대男 “차량 이상 증상 모른 척...도망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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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소집에 무단결석하고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5대를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병역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수리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았으며 사고로 인해 A씨의 차량을 포함해 총 5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고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조사 결과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앞서 같은해 9월쯤,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불응한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금 합계가 1536만여원에 이르는 점과 다행히 교통사고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3042건이다. 이는 2022년 발생한 1만5059보다 감소한 것이다. 2023년 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9명으로 이는 2022년도에 214명으로 집계된 결과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수치는 25.7%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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