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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주고 평상 빌렸는데 “외부음식 NO”…제주 해수욕장 갑질 ‘시끌’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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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주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간 가족이 바닷가 평상을 빌렸다가 갑질을 당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재해수욕장에서 갑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편의점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가게에서 평상을 6만원에 대여하고 있길래 구매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평상을 빌리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위해 해변에서 받은 전단지로 치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치킨을 주문하고 평상 위에서 치킨을 먹으려던 도중 발생했다. A씨 가족이 치킨 포장을 뜯은 순간 평상 주인이 "우리 가게에 연관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먹을 수 없다"고 막아선 것이다.

황당한 A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 그런데도 주인은 완강하게 '먹지 말라'고만 하더라"며 "결국 '돈을 더 내겠다'고 말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주도가 이렇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며 "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주도가 또’, ‘제주도에 왜 갔나요’, ‘제주도 갈 바에는 동남아 간다’, ‘이제 내국인은 절대 안 갈듯’, ‘가족이 치킨 장사 하나’, ‘뭐든 바가지다’, ‘관광객 더 줄어봐야 정신 차린다’, ‘제주 도민으로서 죄송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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