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5.8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왜 말을 안들어”…학생 작품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초등교사

매일경제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원문보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미술작품을 바닥에 던져 밟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한 6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A(60대)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에서 7월 사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과 공놀이 활동 중 B(7)군이 지시를 어기고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수업 주제에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었다며 작품을 바닥에 던지고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B군의 피해 사실을 자녀로부터 전해 들은 같은 반 학부모가 B군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을 같은 반 학생들이 자기 모친에게 알릴 정도로 기억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해왔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인요한 의원 사퇴
    인요한 의원 사퇴
  2. 2오승걸 평가원장 사임
    오승걸 평가원장 사임
  3. 3손흥민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 토트넘 레전드
  4. 4김나영 가정사 고백
    김나영 가정사 고백
  5. 5김수용 심근경색
    김수용 심근경색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