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4번째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40대 운전자

한국일보
원문보기
법원,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출발해 인천 서구 한 도로까지 5.2km 구간을 운전하다 B(45)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 만취 상태였으며, B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그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