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3진 아웃’ 넘어 4번째 음주운전...법원, 40대 운전자에 징역 1년 선고

매일경제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원문보기
[사진추렃=연합뉴스]

[사진추렃=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5)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몰았고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2%였으며 B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2. 2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3. 3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4. 4코스타 감독 벤투 DNA
    코스타 감독 벤투 DNA
  5. 5유승민 딸 특혜 의혹
    유승민 딸 특혜 의혹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