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4번째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사고까지…징역 1년 실형

헤럴드경제 심아란
원문보기
[123rf]

[123rf]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반복된 음주운전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35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5)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몰았고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2%였으며 B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양형 이유로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있다.

ar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여인형 이진우 파면
    여인형 이진우 파면
  2. 2안보현 스프링피버
    안보현 스프링피버
  3. 3뉴진스 연탄 봉사
    뉴진스 연탄 봉사
  4. 4두산 카메론 영입
    두산 카메론 영입
  5. 5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