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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죄 최고 종신형인데"…두테르테 전 대통령 1500억 국고약탈 혐의로 고발

아시아경제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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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前상원의원 "측근에 정부공사 100여건 몰아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정부 공사 물량을 측근 가족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안토니오 트릴라네스 전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크리스토퍼 고 상원의원 가족 소유 건설회사 2곳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부 다바오시에서 정부 인프라 공사 계약을 100건 이상 따냈다며 전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고 의원 등을 국고 약탈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6일 AP통신이 전했다.

트릴라네스 전 의원은 '몰아주기' 수주액 규모가 최소 66억페소(1559억원)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2개 회사 모두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맡을 능력이 없었지만, 고 의원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모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힐난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다바오시는 두테르테 가문 본거지이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당선 이전 다바오시 시장과 부시장을 지냈다. 트릴라네스 전 의원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오랜 정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 용의자 처형 문제를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고 의원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필리핀에서는 공무원이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부패 행위로 5000만페소(11억8000만원) 이상 부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약탈죄가 성립돼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2022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두테르테는 내년 두 아들과 함께 상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그의 딸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최근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되면서 두 가문은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구축했으나 최근 불화를 빚고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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