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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마자 또 스토킹…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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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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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하루 만에 10대 여성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 B씨가 원치 않음에도 13차례에 걸쳐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송금내용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게 해 돈을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B씨에 대해 받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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