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SBS 언론사 이미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SBS 유영규 기자
원문보기



▲ 성남 분당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는 오늘(5일) 1시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입니다.

도는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양 일산동구 일원 토기거래허가구역

고양 일산동구 일원 토기거래허가구역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성남분당 8천 가구, 고양일산 6천 가구, 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 각 4천 가구로, 지자체들은 이들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그널2 조진웅
    시그널2 조진웅
  2. 2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3. 3통일교 의혹 수사
    통일교 의혹 수사
  4. 4김상우 감독 자진 사퇴
    김상우 감독 자진 사퇴
  5. 5학원버스 역주행 사고
    학원버스 역주행 사고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