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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안심보험 체제 개편…폴더블폰도 보험 OK

아주경제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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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이 휴대폰 안심보험 리뉴얼을 통해 알뜰폰 통신사 중 최초로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보상 서비스와 폴더블폰, 중고폰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KT엠모바일)

KT엠모바일이 휴대폰 안심보험 리뉴얼을 통해 알뜰폰 통신사 중 최초로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보상 서비스와 폴더블폰, 중고폰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KT엠모바일)




알뜰폰 기업 KT엠모바일은 갤럭시Z폴드·플립6 출시에 맞춰 안심보험 체제를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안심보험은 △안드로이드 전용 보험(갤럭시 폴더블폰 포함) △아이폰 자급제 전용 보험 △중고폰 보험 등 총 10종이다. 신규 개통 고객뿐 아니라 자급제 단말 고객에게도 제공된다. 자급제 구매 후 45일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보험은 신규 단말기와 자급제 전용으로 △폴드 180(월 7700원) △분실파손 150(월 4000원) △분실파손 100(월 3600원) △분실파손 70(월 3300원) △파손 50(월 2800원) 등 5종이다. 아이폰 자급제 전용은 △i-분실파손 150(월 4000원) △i-분실파손 90(월 3300원) △i-파손 50(월 2800원) 등 3종이다. 중고폰 보험은 △중고파손 100(월 6000원) △중고파손 40(월 3700원)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보장 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됐다.

알뜰폰 업계에서 폴더블폰에 안심보험이 제공되는 건 이번이 최초다. 젊은 층 선호도가 높은 아이폰14, 15시리즈에 적용되는 ‘i-분실파손 150’ 역시 보상한도를 30만원 늘리고 보험료는 30%(1700원) 내렸다.

KT엠모바일은 알뜰폰 최초로 피싱·해킹 금융사기 안심보험 서비스도 선보였다. 보험 가입 고객에게 피싱·해킹 또는 부당한 예금 인출 등 금융 범죄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200만원을 보상해준다.

보험 가입 대상은 신규 가입 고객에서 중고폰 가입 고객까지 확대했다. 오는 31일 시행 예정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으로 ‘중고폰+알뜰폰’ 시장 성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안심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중고폰 보험은 KT엠모바일 요금제 개통 후 45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 외관 상태, 파손유무 등 검수 절차를 진행한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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