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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달부터 도시가스비용 月 3770원 증가…6.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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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원가미만 판매로 미수금 13.5조원…이자비용만 연 5000억원
저소득층 대상 열효율 개선사업 지원


한국가스공사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6.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 /더팩트 DB

한국가스공사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6.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6.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 메가줄(MJ) 당 1.41원 오르는 것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가스요금(주택용) 기준으론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5일 이런 내용의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일반용 도매요금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1.04원·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급등했다.

이 미수금은 지난해 1회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13조원, 올해 1분기 13조5000억원으로 여전히 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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