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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2주 사이 음주운전 2번 적발…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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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채혈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약 2주 뒤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2주도 지나지 않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뒤 지난달 14일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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