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주 동안 두 번이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잇달아 적발된 현직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로 올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채혈 요구를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로 올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채혈 요구를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약 2주 뒤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A 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사진=뉴스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