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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대상자 사퇴 금지·방심위 심의 확대 방지' 법안 발의

연합뉴스 홍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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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탄핵안 송달시 사직원 접수·해임 금지' 입법 추진
이훈기, 인터넷 언론 심의 겨냥해 "현행법, 심의대상 과도하게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초선·인천 남동을)은 4일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심위 심의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근거로 해당 법률을 거론했고, 이를 근거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 접수 또는 해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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