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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기관 행사 일회용품 반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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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 개정… 권고서 의무로 강화
17일 시행… 청사 내 다회용품 설치
인천시가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해 전역 공공기관 확대 시행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월 실질적 감량 정책 추진 차원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후속조치다.

시에 따르면 개정조례에는 다회용품 사용 확산 사업 등을 포함한 구체화 및 실적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계획 반영이 담겼다. 또 공공기관 주최 행사 및 청사 운영에 일회용품 반입 금지가 당초 권고에서 의무로 한층 강화시킨다. 우수업소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조례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며 내년에는 공공기관이 여는 실내외 프로그램과 회의 때 무조건적으로 퇴출된다. 시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키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청사 곳곳에서 다회용컵 대여함과 반납함 17곳, 텀블러 세척기도 11곳에 설치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이벤트인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잉크(INK)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장에 다회용기가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시장에도 권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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