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만취 상태서 ‘시속 159㎞’ 질주…사망사고 낸 운전자 구속

경향신문
원문보기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외제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1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충격으로 상대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지인도 중상을 입었다.

B씨와 지인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최고시속 159㎞까지 차량을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청와대 고용보장 촉구
  2. 2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3. 3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서울 이랜드 조준현 영입
  4. 4코스타 감독 벤투 DNA
    코스타 감독 벤투 DNA
  5. 5유승민 딸 특혜 의혹
    유승민 딸 특혜 의혹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