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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7대 들이받은 뒤 달아났지만…'음주운전' 적용됐다

노컷뉴스 대전CBS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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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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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주차차량 7대를 들이받고 잠적했다 38시간 뒤에 나타났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50대 A씨와 동승자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차량을 둔 채 달아났다 이튿날 오후가 돼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경찰에 출석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행적 조사를 통해 이들이 한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확보됐음에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했을 때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 내용 등과, 이를 토대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사례 이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도주하거나 사고 후 고의 음주를 하는 경우가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거나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호중과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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